동일인 변경 지정·자료제출요청 효력 정지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 정지 유지돼
"긴급 필요 소명…공공복리 저해 자료 없어"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4일 쿠팡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쿠팡 측이 신청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 정지와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요청 효력 정지를 모두 인용했다. 다만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가 아니라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과 관련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소명됐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과 관련해서도 처분성이 인정되고, 효력 정지가 필요한 이유 역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과 같다고 봤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인 쿠팡Inc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씨가 국내 계열사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해 '총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인 동일인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쿠팡 측은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고 김 의장과 친족은 국내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며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달 열린 심문에서 쿠팡 측은 동일인 변경 지정으로 김 의장 친족의 주주 현황과 계열사 지위 등을 추가로 공시해야 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처분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으로 당장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규제를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집행정지 사건 심리와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직권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동일인 변경 지정과 자료제출요청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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