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000만원 선고

기사등록 2026/07/14 14:10:19 최종수정 2026/07/14 14:12:36

"이동재가 허위 제보 종용했다" 발언 문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지난 2024년 12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하고 있다. 2024.12.1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58)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4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다스뵈이다'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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