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국회 의결시 '쌍둥이 득표' 공개 재검표 가능"

기사등록 2026/07/14 11:47:59 최종수정 2026/07/14 12:44:24

강동완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라면 의결 시 가능"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7.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전상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쌍둥이 득표' 결과와 관련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의결하면 재검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윤상현 위원장이 "인천 송도 1동, 2동도 공개 재검표에 응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직무대리는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라면 국조특위에서 의결해 주시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 간 의결하면 충분히 (재검표를) 하실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쌍둥이 득표란 사전투표에서 1·2위 후보의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지난 지방선거의 경우 인천시장 사전투표에서 송도 1동 및 2동의 박찬대(민주당) 후보와 유정복(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수는 각각 3030표, 1440표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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