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다.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세 부담을 고려해 연세액을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정시장가액 비율 43~45%와 특례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완화된다.
동구는 올해부터 납부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재산세를 내지 않 납세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주소지 불일치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해 체납이 발생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비롯해 위택스, 가상계좌, ARS(142211),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우성진 동구청장은 "재산세는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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