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도 영장 청구
심우정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의심
14일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이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관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이번 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할 것을 지시 받았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합수부의 공공수사 관련 검사 파견 검토' '과학수사 관련 수사관 인력 파견'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받는 등 세 차례 통화했다.
이후 심 전 총장은 대검 공공수사부장, 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등 간부들과 연쇄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문건은 비상계엄 하의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해놓은 자료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당시 박 전 장관은 심 전 총장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검찰이 여러가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전 전 부장도 해당 문건을 작성하는 데 일부 관여했다고 의심,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전 전 부장을, 24일엔 심 전 총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한편, 전직 검찰총장이 '재직 중의 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1999년 일명 '옷 로비 사건'과 관련해 김태정 전 검찰총장이 있다. 당시 김 전 총장은 경질된 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발부돼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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