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특검 규정 보완해야" 주장
[서울=뉴시스]박선정 오정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 수사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검사의 수사권 폐지나 형사사법 체계 변화는 입법 사안이라 국회에 맡긴 영역"이라면서도 "공수처 역시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인 만큼 개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에 위반되는 규정이 아니라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준용한다"며 "별도의 규정 없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검사의 수사 절차에 관한 조항들이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수사의 위법성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구속영장 집행, 피의자 출석 요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의 수사 절차와 관련된 30여 개 조항이 공수처 검사와 특검에 적용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명확히 하는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을 개정해 기존 형사소송법상 검사 관련 규정을 공수처법에 직접 담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권을 마련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담고 있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에서 함께 다루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짧게 답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령의 '인지범죄 통보 범위' 조항에서 공수처 수사 사건을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안을 재입법예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정부 초안에 공수처 수사 사건까지 중수청에 통보하게 되는 내용이 들어가자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행안부가 재입법예고한 중수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 제출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겠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은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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