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선크림 기준 미달 유튜버 주장 사실 아냐…공인기관 재검증"

기사등록 2026/07/14 11:26:47 최종수정 2026/07/14 12:00:24

해당 유튜버 시험 식약처 규정 미달…재검증 제안 불수용

8개 공급업체 소명 요청 결과 모두 제품 이상없다고 답변

다이소 "소비자 피해 없게 객관적 검증…책임 있는 조치"

[서울=뉴시스]아성다이소 로고. (사진=아성다이소 제공)

[서울=뉴시스]권민지 기자 = 아성다이소가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이 제기한 자외선차단제(SPF) 성능 미달 의혹에 대해 사실로 확인된 내용이 아니라며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객관적 검증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콘텐츠에 언급된 8개 상품은 판매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준과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며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와 완제품 시험성적서, 인체적용시험 결과 등을 확인한 뒤 성분과 안전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판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시험 결과에 대해 식약처 기준에 미달, 공신력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성다이소는 "식약처 규정상 자외선 차단지수 측정은 제품당 10명 이상의 유효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해당 콘텐츠는 2~3명의 가임상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며 "시험기관과 시험책임자, 성적서 번호, 로트번호, 사용기한 등이 확인되지 않는 엑셀 형태의 자료는 정식 SPF 판정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식약처 기준에 맞는 재시험을 진행하자고 (해당 유튜버에게)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성다이소는 의혹 제기 직후 8개 공급업체에 소명을 요청했으며, 모든 업체로부터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객관적인 시험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공급업체에 일방적인 판매 중단이나 제재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피부는 민동성' 측에 식약처 등 공적 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와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재검증, 시험성적서 원본과 제품 정보 제공 등을 요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험성적서 공개와 관련해서는 제조사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시험 데이터 및 품질관리 정보가 포함돼 외부 제공이 어려운 자료지만, 촬영이나 복사 없이 비공개 열람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했으나 이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상품 공급업체와 함께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객관적 검증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시내 한 다이소 매장 화장품 코너. 2025.06.04. hw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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