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의견서 준비"
전날 '이진관 재판부', 무상 여론조사 관련 尹 유죄
김건희 1·2심 재판부서 무죄로 봤으나 반대 판단
특검법에 따라 대법원은 오는 28일까지 선고해야 한다는 점이 변수인데,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의 상고심과 관련해 전날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원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15분 제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전날 대법원에 선고 생중계 허가를 요청한 상태다.
그런데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김 여사에게도 적용됐던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유죄 판단을 내놓자, 특검팀 내부에서도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특검보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앞서 김 여사의 1·2심은 명씨의 무상 여론조사 부분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전날 '이진관 재판부'는 1·2심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특검법에 따라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상고심을 선고하도록 정해진 점은 변수다. 김 여사의 상고심은 규정상 이달 28일이 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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