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등록 기획사 운영 의혹' 박나래 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6/07/14 11:09:31 최종수정 2026/07/14 11:40:2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전직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있는 개그우먼 박나래(41)가 지난 2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약 7시간40분에 걸친 첫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고 있다. 2026.02.20. spicy@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1인 기획사를 미등록 운영한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또 박씨의 모친과 기획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이들은 202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모친을 대표로 하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려면 등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박씨는 지난 10일 전직 매니저들에게 갑질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수폭행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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