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등 2명 추가 기소
14일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직접 영농에 종사할 생각 없이 위장 전입 등의 방법으로 지자체와 금융기관을 속여 2023년 7~10월 농지 구입 자금 및 스마트팜 설치 비용 명목으로 농협에서 9억5000만원을 연 1.5%의 저리 대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영농정착 지원금 명목으로 4364만원을 받고, 2024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농지에 적용되는 전기 할인을 받으며 바질 재배를 가장해 대마초를 22주를 재배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3월 인천 강화군의 한 비닐하우스 단지 지하에 비밀 벙커를 조성한 뒤 스마트 농업기기를 설치해 대마 134주를 재배하고, 2.8㎏을 소지한 혐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마약 합수본은 A씨 등을 마약 혐의로 재판에 먼저 넘긴 뒤 이들이 대마 재배 범행에 이용한 농지 구입 및 스마트팜 설치 비용 등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지원금인 사실을 규명해 내 추가로 기소한 것이다.
마약합수본은 "이 사건은 실제 영농을 하지 않아도 제출된 영농계획서를 기초로 청년후계농 선정 등이 이뤄지고, 정부의 사후 관리가 취약한 점을 노려 대마초를 재배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마약 범죄뿐만 아니라 연관 범죄도 끝까지 파헤쳐 범행 전모를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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