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비산먼지 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15곳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모두 2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처분은 조치명령 4건, 경고 6건, 고발 3건, 과태료 16건(1060만원)이다. 6월 말까지 접수된 생활소음·비산먼지 민원은 모두 721건으로 집계됐다.
공사장 소음이 466건(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장 소음 169건(23%), 비산먼지 86건(12%)이 뒤를 이었다.
시는 민원 대응 전담반을 운영하며 동·서부 권역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4곳과 생활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한 공사장 4곳 등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이 적발됐다.
시는 지난해에도 관련 민원 1153건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여 52개 사업장에 56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공사장에 대한 소음 및 비산먼지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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