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산모 먹거리인데"…급식시설 19곳 적발

기사등록 2026/07/14 10:05:55

사회복지시설 및 산후조리원 급식시설 위생점검

노약자·산모 등 이용 급식시설 5730곳 점검 결과

[인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2023년 8월 28일 인천 중구 수협중앙회 인천가공물류센터를 찾아 급식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 결과를 바라보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3.08.2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일부 요양원과 산후조리원이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여름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급식시설 총 573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정부와 함께 노약자·장애인·아동·산모 등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조리식품과 조리도구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4곳)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보존식 미보관(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총 76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703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검사 중인 나머지 62건도 결과가 부적합할 시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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