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미납 땐 행정 조치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에 나선다.
청주시 도로시설과는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액 징수 추진 대책반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 집중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14일 밝혔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국유재산 사용 허가 사용료 체납액 규모는 165건 4401만원으로, 시는 최근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신속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 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유 재산이 없는 경우엔 기존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국유재산법은 사용을 허가한 국유재산에 대해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봉성 도로시설과장은 "자진 납부를 적극 독려해 체납 국유재산 사용료를 철저히 징수하겠다"며 "시민 편의를 위한 분할 납부 상담 등 독려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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