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도 영장 청구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심 전 총장이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관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이번 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할 것을 지시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합수부의 공공수사 관련 검사 파견 검토' '과학수사 관련 수사관 인력 파견'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받는 등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적시됐다.
이후 심 전 총장은 대검 공공수사부장, 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등 간부들과 연쇄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11일 전 전 부장을, 24일엔 심 전 총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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