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KISA, 고용·교육 부문 중계 인프라 실증 사업 시작
코스콤 컨소시엄 수행…한국고용정보원·전남대·한양대 협력
구직신청·입사지원·학적·성적·졸업정보 전송체계 검증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앞으로 성적증명서나 입사지원 정보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도 본인이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하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이를 위한 고용·교육 분야 마이데이터 전송 체계 실증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6년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실증 지원 사업'을 14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내 정보를 내가 지정한 다른 기관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정보위는 부문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보건의료·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올해는 에너지, 고용, 교육, 문화여가 분야로 넓혔다. 내년에는 복지, 교통, 부동산, 유통 분야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계 실증 사업은 고용·교육 분야 정보전송자의 정보주체 식별자, 데이터 전송 방식 등을 파악하고 각 분야 특성을 반영한 전송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지난달 말 중계 실증 사업 수행기관으로 코스콤 컨소시엄이 지정됐다. 한국고용정보원과 전남대, 한양대는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현장 실무 환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고용 부문에서는 구직 신청·입사 지원 정보를, 교육 부문에서는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를 제3자인 정보수신자에게 전송하는 중계 실증이 진행된다.
마이데이터가 교육·고용 분야로 확대되면 취업 준비생이 성적증명서나 졸업정보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절차가 줄어들 수 있다. 채용 플랫폼이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본인 동의를 바탕으로 학력·이수·구직 정보를 받아 맞춤형 추천과 입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이번 실증에서는 인증, 데이터 표준화, 전송내역 관리, 온마이데이터 연계, 본인전송요구 등 정보 전송 전 과정을 검증한다. 정보전송자가 시스템을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고용·교육 부문 전송시스템 구축 안내서도 제공한다.
중계 실증 사업 핵심은 전송 과정 전체를 사전에 검증해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있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이를 통해 전송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신민필 범부처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중계 인프라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도 확대에 따른 새로운 정보전송자의 개발 부담을 낮추고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전송 체계를 구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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