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피해지원센터 구성·업무범위 구체화
재난피해 회복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후속조치로,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우선 시행령에는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의 구성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지원센터에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전기·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응급복구·금융·보험 서비스제공 기관도 함께 참여한다.
지원센터에서는 유족급여와 장례비, 치료비 보상, 심리치료 안내, 세제 지원 등 그동안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유가족은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재난 이후 피해자의 회복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회복연구센터가 매년 대규모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와 면접조사, 전화조사 등을 실시하며 신체·정신 건강과 주거·생계 등 경제상태,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한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심리회복 지원과 생활안정 대책 등 재난 피해 지원 정책을 보완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재난으로 갑작스러운 피해를 입은 국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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