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상공인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춘다…헐값 매각도 차단

기사등록 2026/07/14 13:30:09 최종수정 2026/07/14 14:50:24

청년·소상공인 대상 제한경쟁입찰 허용

[서울=뉴시스]행정안전부 간판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유재산의 헐값 매각 방지 절차는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에서 청년과 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일반경쟁입찰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제한경쟁입찰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상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어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의 참여가 쉽지 않았다.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납부 방식도 개선된다. 최대 5년간의 사용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 연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지자체도 반복적인 부과·징수 업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공유재산의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그동안 3000만원 이하 소액 재산이거나 2회 이상 유찰된 공유재산은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규정이 삭제된다. 또 1000만원 미만 소액 재산은 공시지가를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유찰돼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까지 가격을 낮춰 매각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 공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수의매각·대부 요건도 '상시 종업원 수'에서 '신규 채용 인원' 기준으로 명확히 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도록 했다.

윤호중 장관은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단순히 관리하는 대상에 머물지 않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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