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행안부에 중수청법 시행령 검토 의견 제출
"압수수색·체포 등 강제수사 이첩 요청 거부 필요"
"신속 이첩 등 어려워 민생 사건 처리 지연 초래"
14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찰청 검토의견'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행정안전부에 보낸 이 같은 주장을 전달했다.
현행 중수청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중수청 수사와 겹치면 중수청장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첩을 요구 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
다만 경찰은 현행 법에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기관 간 이견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할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수청장의 이첩 요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에는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시행령에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첩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는 ▲주요 참고인·피의자 조사나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경우 ▲여러 사건을 병합 수사하고 있어 일부 사건만 분리해 이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나 참고인 보호 조치가 진행 중이어서 이첩 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사건을 계속 수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또 "통보 및 검토 부담이 커져 면밀하고 신속한 이첩 등이 어려워지고 민생 사건의 처리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중수청의 이첩 요구에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수청이 이 같은 필요성을 소명하지 못하면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중수청장이 이첩을 요청할 때 수사 중인 사건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을 수사 중임을 명시해 이첩 요청하도록 규정을 신설해달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또 중수청의 경우 ▲범인 추적·검거 ▲CC(폐쇄회로)TV 등 휘발성 증거 확보 ▲시·도청 이관과 병합수사 등 초동 조치의 중요성이 더 큰 사건들까지 담당하고 있어 이첩 요구는 사건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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