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염소·오리훈제 '국산 둔갑' 집중 점검

기사등록 2026/07/14 11:00:00

농관원, 15~31일 전국 판매업소·음식점 등 집중 단속

삼겹살·치킨 비롯 수입 급증 염소고기·오리훈제 중점 관리

원산지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오리고기 모습. 2022.06.07. 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 축산물 소비 증가에 맞춰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삼겹살과 치킨 등 휴가철 소비가 많은 품목과 함께 최근 수입이 크게 늘어난 염소고기와 오리고기(훈제)다. 농관원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실제로 염소고기 수입량은 2021년 1849t에서 지난해 1만760t으로 약 5.8배 늘었고 중국산 오리훈제는 같은 기간 4911t에서 1만4945t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원산지 혼동·위장 판매 ▲음식점의 국내산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 미보관 등이다.

농관원은 전국 사이버단속반 450명을 투입해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는 돼지고기 국산·수입산과 쇠고기 한우·비한우를 판별하는 검정키트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을 통해 신규 음식점과 통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도 병행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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