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송치 논란
가족, 10만원 배상…처벌원치 않아 의사 확인
사건 넘겨받은 검찰 처분은?…'기소유예' 결론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A씨 등 30대 발달장애인 2명은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
편의점 측은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장애인들의 가족은 편의점 측에 10만원을 배상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하지만 부산진경찰서는 A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등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미범죄심사 대상도 해당되지 않아 법적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들이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점, 처벌 불원서 등을 반영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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