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논산시의회는 13일 오후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제10대 논산시의회 의원(13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지원하는 청렴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방의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김리도 강사가 맡아 2시간 동안 반부패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에선 반부패 법령 특강,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특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가운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등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청렴서약식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이건창 의장은 "시민의 신뢰는 청렴한 의정에서 시작된다"며 "의원과 직원 모두가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더욱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논산시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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