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1호 기소' 사건
'관저 이전 의혹' 직권남용 혐의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으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윤석열 정부는 이제 몰락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에서 규정한 보석 예외사유인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를 들면서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2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진행된 보석신문에서 김 전 실장 측은 "형사소송법 25조에서 정한 필요적 보석 원칙 사유가 없다"며 "보석을 허용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의 죄명은 법정형 장기 5년에 불과한 권리행사방해죄 하나뿐"이라며 "장기 10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전 실장은 36년간 공직에 헌신한 사람으로 도주할 우려가 전혀 없다"며 "이미 감사원에 대한 특검의 수사로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은 "법은 잘 몰라도 70세 평생 살면서 많은 사건을 봐왔지만 인신 구속까지 가야 할 건지 모르겠다"며 "특검은 제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제 몰락했다"고 호소했다.
김 전 실장은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함께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이 산출한 대통령 관저 이전 견적서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들이 요건을 갖추지도 않고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국가 예산 총 20억여원 전용 및 집행 절차를 진행 및 승인하게 했으며,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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