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소위원장 "국힘, 형사사법 체계 바꾸는 큰 일…함께 해주길 촉구"
'장윤기 사건' 언급도…정부 "보완수사 없다면 사건 바로잡을 장치 없어"
與 법사위원들, 보완수사요구권 보완점 검토 등 요구…15일도 소위 회의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3건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장윤기 사건'이 언급되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독회가 추진된 가운데, 다음 소위 회의에서는 법무부·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책임자를 불러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소위 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심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며 "절반 정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고소·고발인 이의신청권, 법원 영장 사전심문제 등 수사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까지 해서 다음에 독회는 마무리 지을까 한다"며 "이번주는 오늘을 포함해 두번 혹은 세번의 소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다음 소위에는 법무부뿐 아니라 경찰청과 공수처 책임자들 불러서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소위는 단순히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만을 (논의) 하는 게 아니라 국민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또 고소·고발인, 피해자, 피고소인 피고발인 사건 관계자들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억울함이 없는 형사 사법 체계 전반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수사, 영장, 기소단계에서 외부 통제가 적절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다 포함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밖에서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에 들어와서 70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큰 일에 함께 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말씀은 있었다"고 했다.
특히 한 정부 관계자는 소위 논의 과정에서 '장윤기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범죄 내지는 위법 행위를 통해 축소, 은폐한 사건을 송치했다"며 "보완수사가 없다면 양형 등에서 큰 차이가 나는 사건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당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에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담은 사례를 구체화해서 법사위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검찰이) 경찰 수사 문제점을 잘 찾아낸 훌륭한 사례"라고 말하면서도 "보완수사를 못하게 될 경우 법안에서 보완수사요구권이 어떻게 작동할 것 같은데 이걸로 부족하니 현행법으로 뭐가 부족하다는 의견까지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규정했다. 일부 법사위원은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받아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수사를 이어받을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혀질 필요가 있는지 등 보완수사요구권 보완 필요성에 대한 정부 검토를 요구했다고 한다. 중수청 수사 범위에 빠져 있어 중수청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지 못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김승원 의원은 "광주 (장윤기) 사건도 경찰이 잘못했지만 검사가 압수수색 단계에서 적극 개입해 (범죄) 동기 수사에 힘을 모았다면 더 빨리 진실을 밝히거나, 부당한 수사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을까 아쉽다"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수사실명제 혹은 수사책임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수사를 시작한 수사관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부터 그 수사에 같이 협력했던 검사까지 본인 이름을 걸고 본인 책임 하에 수사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설계하고 있다"고 했다.
법사위에서 활동 중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재는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고 있어서 협력보다 검사가 수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경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더 실질적으로 법안 심사에서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발의안,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병합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은 폐지하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4일 발의하기로 하면서 법사위 심사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존치 개정안이 발의되면 이번주에 같이 논의하냐'는 질문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결정해 주시면 다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직회부를 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에 이게 합리적인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저도 개정안 발의를 통해 논의 과정에 포함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민생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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