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종로 금은방 업주 A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금은방의 고객들로부터 금과 곗돈 등 100억원이 넘는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동일한 취지의 고소장도 최소 140건 접수된 상태다.
피해자들은 금은방 주인이 "금을 맡기면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권유해 금을 맡겼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는 곗돈을 맡겼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참여한 메신저 단체대화방에는 190여명이 모여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A씨를 검거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처음 고소장이 접수됐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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