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69억…지난해 대비 1.5% 증가

기사등록 2026/07/13 16:48:19

31일 납부 마감…지연 시 3% 가산세

[양산=뉴시스] 경남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 18만6000건에 총 469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462억원)보다 7억원(1.5%) 증가한 규모다. 증가 요인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과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건축물·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건축물 및 주택분 절반을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부과한다.

올해도 1가구 1주택자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주택가격 3억원 이하 43%, 3억~6억원 44%, 6억원 초과 45%로 낮췄으며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 구간별 0.05%씩 인하된 세율을 적용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이 고지서 외에 카카오톡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서가 도입돼 본인 인증 후 과세내역 확인과 납부까지 한번에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 위택스, 지로, ARS,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해 주시는 시민께 감사드린다"며 "납부 지연 시 3% 가산세가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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