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 정부에 건의…"국립창원대 '로스쿨' 설치하자"

기사등록 2026/07/13 16:35:35

전국에서 경남만 법학전문대학원 없어

1만명 당 변호사 수, 경남 1.6명에 불과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상공회의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 창원상공회의소(창원상의)는 13일 국립창원대학교 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은 건의문에서 "창원국가산단은 대한민국 대표 제조업 중심지로 기계, 방산, 조선, 항공우주, 원전,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 핵심산업이 집적돼 있다"며 "산업 고도화에 따라 방위산업 기술 보호, 원전 안전 규제, 국제통상·수출 통제, 지식재산권 분쟁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법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뒷받침할 전문 법률인력 양성 기반이 지역에는 부재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서울 12개교, 경기·인천 각 1개교 등 수도권에 56%인 14개교가 배치돼 있다"며 "비수도권 11개교도 부산 2개교, 전북 2개교, 대구·경북·대전·충북·광주·강원·제주 각 1개교로 분산돼 있으나 경남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은 인구 300만 이상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아 지역으로 우수인재들이 법학교육을 받기 위해 수도권이나 타 지역으로 진학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 정주인구 감소와 지역경쟁력 약화로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경남은 올해 기준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가 1.6명으로 전국 7.6명의 5분의 1, 서울 32.1명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지역 기업 법률자문이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법무 역량, 지역 주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 지역 산업 경쟁력 약화와 주민의 사법적 권익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창원은 창원지법 본원과 창원지검 본청, 경남도청까지 소재한 경남의 법조·행정 중심 도시로서 지역 인재가 법조인으로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립창원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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