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남도당은 13일 성명을 내고 "무죄선고가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전 의원에게 피해자 및 관계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종담 전 의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형사처벌에 필요한 수준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내용을 두고 "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는 판단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은 무죄판결을 근거로 자신의 결백이 모두 입증된 것처럼 주장, 각종 언론과 여러 경로를 통해 피해자와 사건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이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2차 가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또 "이 전 의원은 피해자와 관계자들에 대한 모든 2차 가해와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사건 관계자 및 천안시의회 직원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시간은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매우 길고 힘든 시간이었다"며 "한 순간 제기된 혐의와 그로 인한 오해와 낙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그렇지만 저는 사법절차를 신뢰하며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렸다"고 밝혔다.
이어 "억울함이 해소돼 다행이지만,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어진 정치적 공세와 비난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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