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이 숨지기 전 고소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교제폭력' 신고로 접근금지 등 조치를 받고도 옛 연인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됐다. 이는 피해 여성이 숨지기 전 고소했던 사건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1단독 강면구 판사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씨 사건을 공판 절차에 회부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할 수 없거나 사안의 중대성, 법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앞서 검찰도 법원에 사건 통상회부를 신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에서 A씨 살인 범행을 수사 중이지만 추가 기소될 경우를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직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할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의 한 길거리에서 전 연인인 B(6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자해한 A씨 최근 의식을 회복하고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달 10일 B씨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25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같은 달 30일 약식 기소했다. 살인 범행 닷새 전이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