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음주운전 전과를 숨기고 결혼한 남편이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술을 마시고 다른 여성을 집으로 데려오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음주 문제를 반복하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대기업 영업사원으로 평소 술자리가 잦았다. 업무 특성상 술을 자주 마시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결혼 전부터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아이가 태어난 뒤 남편은 지방 장기 출장을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음주운전으로 법정구속돼 실형을 살고 있었다. A씨는 그제야 남편이 이전에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주변에서는 이혼을 권했지만 A씨는 아이를 위해 남편을 기다리기로 했다. 1년 동안 홀로 아이를 키우며 옥바라지까지 했지만 출소한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기보다 친구들과 술자리를 택했다.
결국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이후 남편은 매일 용서를 구했지만 지인으로부터 술에 취한 남편이 다른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는 영상을 받은 뒤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A씨는 "술을 끊지 못하는 남편의 면접 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별거 중 남편의 외도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혼수를 해오지 않았는데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결혼 전 음주운전 전과를 숨긴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복역하면서 배우자가 홀로 가정을 책임져야 했고 출소 후에도 반성 없이 술을 마시는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별거 중이라도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면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이혼소송 중 발생한 부정행위도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라며 "특히 배우자를 집으로 데려온 행위는 귀책성이 더욱 크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술을 마신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남편의 복역 기간 동안 A씨가 홀로 아이를 키워왔고 자녀가 아직 어려 주양육자인 A씨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복적인 음주 습관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도 양육권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혼수를 마련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한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혼인 기간이 3년으로 짧더라도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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