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PCA 판결 10주년…美·日 등 14개국 "최종적 판결" 지지

기사등록 2026/07/12 18:23:22

영국·필리핀·호주 등 14개국…"법적 구속력 있어"

[서울=뉴시스] 남중국해 영토 분쟁과 관련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이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미국·영국 등 14개국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불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중국군이 공개한 영상을 캡쳐한 사진으로, 남중국해 스카버러(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 암초의 모습. <사진출처: 중국 위챗> 2026.06.30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남중국해 영토 분쟁과 관련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이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미국·영국 등 14개국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불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12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14개국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10년 전 PCA가 내린 판결은 중요한 이정표"라며 "우리는 해당 결정이 중국과 필리핀 사이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확정적임을 다시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미국, 영국, 필리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우리는 무력이나 강압 등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어떠한 일방적인 조치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안경비대, 군대, 해상 민병대를 이용해 다른 국가의 해상 또는 공중에서의 합법적인 작전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선원과 어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역내 평화와 안보를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 등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해양법(UNCLOS)이 보장하는 항행 및 비행의 자유, 합법적인 해양 이용 권리는 반드시 수호돼야 한다"며 "영토 분쟁은 1982년 유엔 협약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럽연합(EU)도 별도의 성명을 발표해 "(10년 전) 판결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 획기적인 결정"이라고 재확인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해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며 필리핀, 베트남 등은 물론 미국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필리핀 해군 및 영유권 분쟁국 어선을 상대로 물대포, 군용 레이저 등을 사용하며 공해에서 충돌 위험도 커지고 있다.

PCA는 2016년 7월12일 중국의 주장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으나, 중국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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