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윤기 수사 지휘부 '정조준'…"강제 수사"
광주청 청장실 등 3곳…광산경찰 서장실 등 2곳
구속된 광산서 강력팀장 증거인멸, 참고인 신분
광산서·광주청 지휘 책임자 다수 수사선상 올라
法, 청장 휴대전화 압색 불허…후속 조치도 조사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사건의 부실 수사·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진상 규명 특별수사팀이 광주경찰청장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은 11일 오전 6시부터 광주경찰청 내 청장실 등 3곳, 광산경찰서 서장실 등 2곳에 수사관을 보내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지휘 책임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당시 수사를 도맡았던 광산서 강력팀장 A경감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광산서·광주청 지휘 책임자 윗선의 관여나 지시, 장윤기 송치 이후 수사 처분 적절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A경감에 적용됐던 증거인멸 1건이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의 현재 형사 입건 대상자는 A경감 1명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당시 수사 지휘 계통에 있는 광주청 강력계장과 DNA 감식보고서 추가 검찰 송부 등 후속 조치를 한 광산서 현재 형사과장의 휴대전화도 포함됐다.
다만 광주경찰청장과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압수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A경감을 긴급체포한 뒤 범행 차량에서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고 관련 채증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검찰 역시 A경감을 비롯한 초동수사 담당자들이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 장모 경감에게 수사 동향 등을 유출하거나 증거를 인멸 또는 인멸 방조한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검찰도 전날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추가 입건하며 윗선을 겨냥, 광산서장실 등지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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