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살인미수 유죄…형은 감싸려고 해
1심 징역 3년→2심 징역 3년, 집행유예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친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형이 "스스로 다쳤다"며 감싸려 했지만, 동생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의 실형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김종우·박정제)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형과 다투다가 주방에서 식칼을 꺼내 총 8회 걸쳐 형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형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스스로 다쳤다고 하거나 범행도구를 숨기려 했다.
또 피해자 조사 당시 자신이 A씨를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진술하면서 A씨가 본인을 칼로 찌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며 동생을 적극 옹호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는 형에 대한 분노가 한껏 차오른 상황에서 형에게 폭행까지 당하자 격분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찔렀다"며 "형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동생의 범행을 부인하는 형의 진술에 대해서는 "A씨와 가족관계에 있어 유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며 "진술에 모순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과 화해하고 치료비를 부담했으며 형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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