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서 잠든 아내 친구 성추행…30대 남편, 국참서 실형

기사등록 2026/07/11 08:21:14 최종수정 2026/07/11 08:28:25

"범죄 행위 없었다" 주장했지만, 국참서 유죄 평결 징역 2년6월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아내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지난 10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각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 오전 부산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의 친구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아내인 C씨와 10년지기로 사건 전날 밤부터 광안리 해변 근처에서 C씨와 술을 마셨다.

이후 C씨 권유에 그의 집으로 가 부부와 술을 더 마신 뒤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A씨는 이때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A씨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쟁점은 A씨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였다.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목격자는 물론 범행 장면이 찍힌 촬영물도 전무했다. 관건은 A씨와 B씨 각각의 '진술 신빙성'이었다.

검찰은 B씨의 피해사실 진술이 일관적이며 구체적인 점,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무고의 동기가 전혀 없는 점을 강조했다. 또 A씨가 초반에는 B씨에게 사죄를 했다가 입장을 번복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 측은 범죄 행위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B씨 진술에서 불일치한 부분이 있는 점, B씨가 기억을 짜맞추려고 한 점, A씨가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결백함을 입증하려 했다고 점 등을 들며 항변했다.

국민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를, 3명은 무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모순되는 점을 찾기 어렵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올해 부산 2호 국민참여재판으로 12시간의 심리 끝에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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