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도 재판 중
[서울=뉴시스]신유림 이태성 기자 =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를 들이댄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법 강영훈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홍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33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사진을 발견한 여자친구 A씨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감정이 격해지자 흉기를 들이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자친구가 흉기를 들고 있다. 죽이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홍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여자친구인 A씨는 다치지 않았으며, 홍씨가 도주를 시도한 정황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홍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은 서울북부지법에서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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