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 보완수사로 배임 혐의 추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학교 자금 횡령 의혹을 받는 휘문의숙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8일 김정배 휘문의숙 이사장과 임직원 등 3명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이사장 등은 휘문고 학교회계에 반영해야 할 수입을 법인회계로 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교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말 이들이 약 1억2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회계자료 분석 등을 통해 약 2억1천800만원 상당의 추가 횡령 정황을 확인하고 배임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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