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영장 허위내용' 혐의 軍검사 2심 시작…1심선 무죄

기사등록 2026/07/10 15:34:25 최종수정 2026/07/10 16:12:25

1심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감금 무죄

특검 "무죄 예상 못 해"…22일 2심 결심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염보현 군검사(소령)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허위 구속영장작성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군검사들의 항소심이 이달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0일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추가로 증거를 신청했다. 피고인들의 허위 공문서 작성 동기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등이다.

재판부가 왜 1심에서 증거를 내지 않았냐고 묻자 "전부 무죄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염 소령과 김 중령 측은 원심에서 제출 가능했던 증거들이라며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증거는 전부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를 부인했다.

특검 측은 5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충실히 심리했다. 사건의 유무죄를 가를 증인들이 아닌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3시로 지정하고, 증인이 채택되지 않을 시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박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박 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염 소령과 김 중령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했다.

영장청구서에는 박 준장이 주장한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와 수사 외압은 망상에 불과하고 그가 증거를 인멸하는 것처럼 왜곡된 사건 정황이 기재됐다.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박 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석방되기까지 약 7시간 동안 구금되도록 만든 혐의도 제기됐다.

앞서 1심은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염 소령의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특검팀과 염 소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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