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세은 인턴 기자 = 도쿄도가 반달가슴곰 포획 금지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현지 시간)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는 전날 자연환경보전 심의 회의를 열어 반달가슴곰 포획 금지를 단계적으로 푸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도쿄 인근까지 곰 피해가 번지면서 나온 조치다. 도쿄도는 2008년부터 반달가슴곰을 포획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야마나시현·사이타마현과 인접한 산림에 서식하던 곰이 개체 수를 늘려 주거지에 출몰하자 내년부터 포획 금지를 해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도쿄도 내 반달가슴곰 개체 수는 최대 378마리에 달한다. 다만 도는 일괄 관리 대신 곰 서식지, 완충지역, 관리강화지역 등으로 나눠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산악 지형이 많아 곰 출몰이 잦은 하치오지시, 오쿠다마 등 7개 시정촌에는 시가지와 곰의 이동 통로인 하천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감시, 포획을 강화하고 전기울타리 설치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환경성 추계에 따르면 일본 전역 서식하는 곰은 약 5만6000마리에 이른다. 캐나다·러시아·미국을 제외하면 곰이 이보다 많은 나라가 없어 국토 면적을 감안하면 일본은 세계적인 곰 밀집 국가로 꼽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곰이 사람을 공격하는 피해도 계속 발생중이다. 지난 4월 1일 이후 최소 5명이 곰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추와 후추에서 추출한 캡사이신으로 만들어진 곰 스프레이가 등산객들의 필수품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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