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및 의료진 등 이해 돕는 목적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임상약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에 대한 환자와 의료진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응답집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상약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말기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 등에게 국내외 임상약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치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다.
식약처는 관리원이 올해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임상약 치료목적사용 상담 및 안내 사업'을 통해 환자, 의사, 제약회사 등이 반복적으로 질의하는 사항 등을 담은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을 마련했다.
질의응답집에는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 주체, 임상약의 사용기간,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변경)승인 소요일, 임상약 사용 결과보고 제출 시기, 임상약 표시기재 등을 담았다.
관리원은 임상약 치료목적 사용 제도 관련 질의응답집과 상담 및 안내 소책자(리플릿)를 의료기관 및 유관협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관리원은 "앞으로도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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