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원칙…순회경선 특성상 선호투표제 우려되는 부분들 있어"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도입하기로 한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조승래 전 민주당 사무총장이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려면 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제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조 전 총장은 9일 오후 페이스북에 "당권주자들 서로 간의 유불리를 둘러싼 다툼이나 기 싸움이 아니라 당헌·당규의 체계에 맞는 제도 보완, 이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당대표 선출 당시 당무위원회(당무위)에서 '선호투표제가 이미 의결된 사항이며, 당시 조 전 총장이 당무위원이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당시 수석대변인직을 사임한 상태라 선호투표제 도입이 논의된 최고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당무위원직은 유지된 상태여서 서면의결서를 제출했다"며 "근데 당시 제가 받은 서면의결서에는 선호투표제 도입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왜 이런 중요한 사안이 서면의결서에 빠졌는지, 지금도 의아하지만 당시 당무위 전후로 안건을 더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제 불찰도 분명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원칙은 원칙이다. 이번 당대표 선출 방식에 선호투표를 도입하려면 당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 당의 시스템상 당규의 개정 없이 선호투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일"이라며 "전국을 돌며 치러지는 순회경선의 특성상, 선호투표제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순회경선 방식에 맞게 이를 어떻게 공정하게 운영할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려면 당규 개정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해소하고 전당대회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오는 10일 최고위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다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주말까지 주자들 간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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