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이메일로 토지거래허가증 교부…"전국 최초"

기사등록 2026/07/06 14:50:04

연간 수천만원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기대

[서울=뉴시스]도봉구청사 외경 도봉구청 전경. 2024.12.18. (사진=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김동욱)가 지난 1일부터 전국 최초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전자 우편 교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신청인이 허가증 전자 우편 교부 처리에 동의만 하면 허가증을 암호화된 전자 우편으로 전송한다.

허가증 수령을 위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올해 상반기 관련 신청은 총 1791건 접수됐다. 1791건을 기준으로 허가증 수령을 위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 약 5000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구는 분석했다.

서울시 전체로 본다면 연간 26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나아가 구는 전국 확대와 허가증의 전자적 교부 법제화를 위해 현재 상급 기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증 전자 발급은 행정 절차 관행을 깨고 구민 편의를 극대화한 적극 행정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