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교촌에프엔비 주식회사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피고인에 비해 매우 영세한 규모의 유통업체에 큰 피해를 줬다"며 "법률의 기본 취지를 크게 훼손한 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하게 처벌함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기간,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피해 보전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해 위 회사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12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치킨을 튀기는 기름(전용유)을 유통하는 협력업체 두곳의 유통 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 4월 전용유 제조사들로부터 전용유 매입가 인상을 요구받자 유통업체에게 보장해줬던 마진을 없애는 방법으로 그 인상분을 유통업체에 고스란이 전가했다.
이로 인해 해당 유통업체들은 7억원 상당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0월 이 사건 관련 교촌에프앤비에 2억8000만원 상당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교촌에프앤비 측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