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수리비 안 내고 도망갔는데 못 잡는다…"경찰 수사 중지"

기사등록 2026/07/06 13:51:38
[서울=뉴시스] 휴대전화 수리업체에 방문해 휴대전화를 수리한 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매장을 떠난 손님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중지 통보서를 보내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윤서 인턴 기자 = 휴대전화를 수리한 뒤 비용을 내지 않고 그대로 매장을 떠난 손님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수사를 중지해 답답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6일 JTBC '사건반장' 유튜브에는 휴대전화 수리업체 사장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손님이 액정이 파손된 휴대전화를 들고 매장을 찾아 수리를 맡겼다. 손님은 수리가 끝날 때까지 매장 안에서 기다렸고, A씨는 수리를 마친 뒤 휴대전화를 건네줬다.

이후 A씨가 잠시 볼일을 보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손님은 수리비를 결제하지 않은 채 매장을 떠났다.

볼 일을 보고 돌아온 A씨는 매장 내에 아무도 없자 손님이 초기에 남긴 번호로 "경찰에 신고했다. CCTV 8대가 있다"며 연락을 남겼다. 돌아온 답변은 "제 친구가 그냥 나온 것 같다. 외국인 친구라 8시에 (돈을) 보내드릴테니까 계좌번호를 남겨달라"였다. 손님이 남긴 번호의 주인이 자신의 외국인 친구가 비용을 내지 않고 그냥 나간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

A씨는 계좌번호를 남기지 않고 "CCTV 다 확보했다"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수리업체는 온라인 예약제를 운영 중이라 예약시 이름, 번호, 메일 등을 기입해야 했다. A씨는 개인정보가 다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면 금방 잡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랐다. 관할 경찰서가 돌연 수사 중지 통보서를 보내온 것. 사유는 피의자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으로 보인다"며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잡을 수 있는 거다. 수사 중지를 내릴 사항이 아니다. '경찰이 수사를 안이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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