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정필 윤정민 기자 = 우리은행에서 고객 개인정보 1만7000여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최근 대체불가토큰(NF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한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1만7551건이 해당 업체 직원의 과실로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객의 이용자 닉네임과 연계정보(CI)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개발업체를 통해 관련 정보 접근을 차단했다. 개발업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가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거나 악용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유출로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확인하고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정진완 은행장 명의의 고객 사과문을 발송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일 오전 10시 30분께 외주 개발업체인 블로코 측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유출 신고를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alpac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