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육지원청, 학교법인에 공문 보내
"영어 수업 부교재로 책 주고 학생들에게 판매 대금 받아"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0일 학교법인에 공문을 보내 A교사의 '겸직금지 위반', '품위 유지 위반' 여부를 감사해 결과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영어 담당 A교사는 지난해 2월28일 'SD 수능영어(현직 영어 교사가 현장 발굴한 6개월 내 수능 영어 2등급 보장서)' 책자 500여권을 출간했다. 수능 기출 문제 등이 수록된 이 책의 정가는 1만7000원이다.
A교사는 이 책을 부교재로 수업하며 일부 학생들에게 교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을 빚자, 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받은 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국가공무원법 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준용하게 돼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사가 만든 책을 학생들에게 판매했다면 액수를 불문하고 품위유지를 위반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사립학교법인에 해당 교사에 대한 정식 감사와 징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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