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 벨트와 지지대 사이에 끼여…산안법·중처법 조사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충남 아산의 철도공사 현장에서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의 외국인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일 오후 4시11분께 충남 아산 철도공사현장에서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의 외국인 노동자 A(37)씨가 사망했다. 노동자의 국적은 미얀마로 알려졌다.
A씨는 철도공사 현장에서 토사 반출용 컨베이어 점검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와 지지대 사이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천안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건설산재예방감독과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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