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가망신' 정부 기조냐 묻자 "내 생각"
"주의 촉구 차원…불편드렸다면 유감"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의 '패가망신' 발언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청장은 '패가망신' 발언은 정치적 의도가 아닌 자신의 생각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해당 표현으로 불편함을 느낀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했다. 또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이뤄진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도 과잉 진압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1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기관보고에서는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박 청장을 상대로 '패가망신'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잠실7동 제2투표소 경찰 대응 수위의 적절성을 집중 질의했다.
최 의원은 박 청장이 앞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발언한 점을 거론하며, 경찰 최고 지휘관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사용한 표현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다"며 '패가망신' 발언이 정부 차원의 대응 기조인지, 개인적인 판단인지 따져 물었다.
박 청장은 "저의 생각이었다"며 "정부에 보고드릴 사항도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겁박하거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다"며 "선량한 시민들이 잘못된 분위기에 휩쓸려 형사처벌을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주의 촉구 차원의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해당 표현을 듣고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이 계신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반출 당시 경찰이 시민들을 강제로 밀어내고 끌어낸 대응에 대해 "국민들이 본 것은 질서 유지보다 공권력 행사의 방식이었다"며 "과잉 진압은 아니었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청장은 "적법했고 과잉 진압은 아니었다"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함 이송 요청에 따라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답했다.
또 "문제가 제기된 영상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오해할 만한 부분은 있었지만 폭행으로 볼 만한 행위는 없었다"며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폭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시다면 경찰이 분석한 영상을 직접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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