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의료기관 대상 무작위 감독 실시"
"법 위반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경찰, 불법 행위 명확히 규명 바란다"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 광주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끝에 퇴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에 대해 1일 "즉시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유사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불시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태움에 스러진 27살 간호사 수빈 씨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보도에 따르면 수빈 씨는 '태움'(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괴롭힌다는 의미) 등 다른 간호사들의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지난해 3월 퇴사했고,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람을 살리는 병원에서 누군가는 깊은 상처를 입고 끝내 삶을 포기하길 택했다"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도, 조직문화라는 이름으로도 '태움'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명확히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비극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병원 내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의료현장의 일터 혁신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다. 지극히 당연한 이 권리가 일터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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