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부산시의원 "민선9기 첫 '협치 제도화 조례' 발의"

기사등록 2026/07/01 18:23:12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이원화

정무부시장 정책간담회 도입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김태효 부산시의원. 2025.10.17. dhwon@newsis.com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가 민선 9기 전재수 부산시정 출범 첫날 협치 제도화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국민의힘 김태효 부산시의원은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시의회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 정책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동시에 발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10대 부산시의회 임기 개시 첫날 발의되는 것으로, 여소야대 정치 지형 속에서 시의회가 전재수 시정에 협치 방안을 먼저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안은 청문회 개최 주체를 이원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민 삶의 질과 경제적 영향에 직결되는 기관장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산업·연구·문화·의료 등 전문 영역 기관장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청문회를 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사특위 청문 대상은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등 7개 기관으로 조정되고, 소관 상임위는 부산관광공사, 부산연구원, 부산문화재단, 부산시의료원, 부산테크노파크 등 10개 기관을 맡게 된다.

김 의원은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 정책간담회 운영 조례안도 전국 최초로 발의한다. 정무부시장 후보자가 정책 방향과 직무수행계획, 주요 현안 대응 방향 등을 시민 앞에서 설명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책간담회는 임명 찬반이나 적격·부적격 판단을 하지 않는 비구속 절차로 설계됐다. 시장의 인사권은 존중하면서도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인사권을 침해하거나 임명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요 인사가 시민 앞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 책임 있는 직무수행계획을 설명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새로 출범하는 제10대 시의회와 민선 9기 부산시가 부산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힘을 모으는 희망의 첫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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