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이주단지 조성 전까지 이주 대상 주민들에게 임시 거주 주택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공단은 실거주 주민 보호와 국가재정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주대책 대상자 심사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지난 1월 신청 접수를 시작한 뒤 1차 심사에서는 신청서류와 공단 보유 자료를 토대로 지난 4월 30일 기준 109세대를 적격자로 확정했다.
이어 실시한 2차 심사에서는 1차 보류 대상 215세대에 대한 소명 절차를 거쳐 129세대를 추가로 적격 판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신청자 330세대 가운데 총 238세대가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정됐다.
2차 심사는 개인정보 열람 제한 등으로 확인이 어려웠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태양광·심야전기 사용 내역과 전기·수도 명의 미변경 세대의 실제 거주 여부, 기타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거주 사실을 확인했다.
또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제출된 소명자료와 기존 자료를 종합 심의하고, 세대별 적격 여부를 판단했다.
공단은 적격 대상자에게는 임시이주 절차를 안내하고, 부적격 대상자에게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층 심사를 통해 실제 거주 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증했다"며 "임시이주와 이주자택지 공급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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