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 반도체 산단, 특별법상 '클러스터' 지정을"

기사등록 2026/07/01 10:53:05

"용인이 성공해야 비수도권 산단의 성공 모델 될 것"

[용인=뉴시스] 이상일 용인시장(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과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정부가 이곳을 반도체특별법상의 '반도체클러스터'로 신속히 지정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8월11일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로 공식 지정되면 ▲전력·용수 등 필수 기반시설 설치비 최대 100% 국비 지원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간소화 ▲4대 부담금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또한 60일 이내 인허가 미처리 시 완료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와 행정 패스트트랙이 적용돼 배후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이상일 시장은 "수도권을 배제하는 특별법 시행령의 독소 조항이 삭제된 만큼, 정부는 용인을 특별법상 '1호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며 "반도체는 시간이 곧 보조금이자 속도가 생명인 만큼 행정절차로 시간을 지체하면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 산단은 이제 막 계획이 발표된 호남 등 비수도권에 비해 진척도가 훨씬 앞서 있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 전진기지인 용인이 먼저 성공해야 향후 비수도권에 조성될 산단의 성공을 견인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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